도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무용지물’

2007.11.21 21:35:05

신청률 고작 6.8% ‘자립 만족도’ 바닥… 파견시간 확대·보조인 처우개선 절실

도내 1급 중증장애인 가운데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해 서비스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고작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절실하다.

도의회 경제투자위 송영주(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원은 21일 “서비스 파견시간 확대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도가 제출한 ‘도내 각 시·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현황 및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올 9월말 현재 활동보조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도 중증장애인 2만5천100명중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는 6.8%에 불과한 1천524명이었다.

이중 적합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6%인 1천524명이다.

올 6월부터 실시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지원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다.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에 제외되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적합판정을 받은 장애인 중 80시간을 배정받은 인원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40시간 미만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했다.

80시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일부에만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외에는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 최저생계비 120%초과자는 월 4만원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송 의원과 수원중증장애인독립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수원시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 이용자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8.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 결과 불만 내용은 파견시간이 부족한 것(64.7%)과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럽다(76.5%)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시급히 개선할 부문으로는 서비스시간을 현행 20~40시간이 아닌 160시간으로 확대, 차상위 계층까지로의 자부담 경감,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시급 인상, 차량 운행 등을 꼽았다.

송 의원은 “도와 시·군은 사업단계부터 정확한 지역실태조사 실시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예산과 홍보, 전담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장애인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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