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이 22일 외고시험문제 유출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감 사퇴촉구결의안’을 의장에게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김대원의원(한나라당)은 21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태와 관련해 기획위 소속 11명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제출 요건을 갖췄다”며 “22일 이를 정식으로 의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며 “권고안이 강제이행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김진춘 도교육감이 총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만큼 책임을 묻는 것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의안을 기획위 위원들이 제출 할 경우 도의회 의장이 이를 해당 상임위에 배정,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간다.
교육위에서 예비심의를 거쳐 논의,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도의회차원에서 결의안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단락 지을 것인지 최종 결정은 교육관련 사안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 한 교육수장인 만큼 의회차원의 판단보다는 국민들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사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과 “총 관리·책임이 있는 수장인만큼 교육위에서 결정, 도의회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것.
기획위의 결의안 제출과 별도로 교육위는 22일 오전 위원들을 소집, 이번 사태와 관련된 도교육청 책임수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결의안이 강제이행력이 없고, 교육감은 민선으로 국민이 선출한 사람인만큼 끝까지 믿고 맡겨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