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구속여부 오늘 판가름

2007.11.22 21:46:35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23일 가려진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 시장을 구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이 시장을 불러 직접 심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1일 오후 7시쯤 이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인허가 업무 등 직무와 관련된 청탁자 2명에게서 5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