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시험문제유출 사태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피해 학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2일 김포외고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3일에는 명지외고 합격취소 학생의 학부모 4명이 경기도교육감과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명지외고에 합격한 후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4명으로, 종로M학원 출신은 총 37명이 응시해 10.89%가 합격했다.
이들 4명의 합격취소 학생의 학부모들은 23일 경기도교육감과 명지외고 학교장을 상대로 합격취소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학부모들은 또 26일 명지외고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5일 명지외고 학부모에 따르면 “입시문제의 유출 책임은 외고교사와 M학원 강사, 교육청관계자가 져야 하는데도 학생들에게 그 혐의를 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버스에 타지 않은 학생까지도 불합격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장을 23일 수원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지외고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김포외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는 다소 취지가 다르다. 김포외고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이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달라’는 것과 ‘재시험 금지’라는 2가지 취지를 담고 있다면 명지외고는 ‘합격취소에 대한 효력을 없애달라’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재시험 금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포외고 학부모들과 재시험 부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
명지외고 학부모들은 “명지외고 합격취소 통보생의 경우 3명은 당일 날 다른 차편을 이용, 버스에 타지 않아 유출문제를 본적도 없고, 1명도 버스에 뒤늦게 타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한 경우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추후 재시험 시행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있어 ‘재시험 금지’ 부분은 소장내용에서 제외했다”며 “도교육청과 학교측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초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포외고 관련 학부모측은 버스에 탔는지 여부를 밝혀 낼 수 없는 상황이고 44명 모두 명예회복을 하는 차원으로 소송을 제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포외고를 진학할지 말지는 개별 선택하고 재시험은 모두 안보는 쪽으로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가 명지외고 4명의 학생들의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을 경우 추가 선발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김포외고 학부모들이 신청한 가처분에 따른 재시험 금지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등의 상황이 남아 있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재시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포외고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12월20일 이전에 결론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