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대 부모 친권 박탈

2007.11.28 22:29:30

법원, 검찰 심판청구 수용

검찰이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A(12) 양 남매의 보호를 위해 이들의 친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친권상실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지청 박미화 검사는 A 양을 강제추행해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 이모(37) 씨와 10년 전 가출해 자녀를 방치해온 어머니 이모(34) 씨에 대해 지난 3월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지난 25일 부천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심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친권상실심판 청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친부모에 대해서 앞으로 더이상의 부모로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검찰의 단호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후 검찰의 ‘친권상실심판’ 청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친부가 성폭력의 피의자이고 친모는 가출해 아무도 피해자인 자녀를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옹호와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민법에 근거 전국 최초로 친권상실심판청구를하게 됐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향후 친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행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자녀 입장에서 보호해줄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으로 나서게 되며 후견인 없을시에는 제3자인 아동보호단체장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검찰은 후견인이 될만한 마땅한 친인척이 없는 A양 남매의 후견인으로 아동보호단체장을 추천할 예정이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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