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목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주대책으로 공급받는 공동주택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인천시의회 김용근 의원 등 22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 시행 관련 이주대책 대상자의 주택전매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공익사업 개발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주 대책으로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택 및 부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 전매를 허용할 경우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저소득층의 주택 전매는 투기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익목적으로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내 주민들 가운데 이주대책으로 공급받는 단독주택지와 생계 대책용 상업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전매가 불가능하며 보상금 마저 적어 저소득층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통을 받아왔다.
김용근 의원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현행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