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만도리 조업기간 연장

2007.12.06 22:55:51

해경, 내년 2월까지…어민 소득증대 기여
한강 유빙 하류땐 일시 중단 자율동참 당부

인천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서해바다 만도리 어장의 조업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서해어로보호본부를 겸하고 있는 인천해경은 지난달 30일 만도리어장의 조업기간이 종료됐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주간에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제7조제2호에 따라 서해어로보호본부장은 어로보호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12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주간에 한해 조업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도리어장이 생활터전인 김포선적 27척, 강화선적 42척 모두 69척 어선이 이곳에서 주간조업을 할 수 있게 돼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한강이남 접적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도리 어장의 특성상 해상작전 및 동절기 강추위로 결빙된 한강의 유빙이 떠내려 올 때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중단 및 통제를 할 수 있다”며 “이때에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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