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양중등지회는 고양시 중·고등학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운데 일정 부분이 학교장과 교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고양중등지회는 고양지역 중·고교 58곳 가운데 29곳을 대상으로 2006년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이 학교장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됐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 고양중등지회에 따르면 학교별 업무추진비는 659만2천800여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300~400만여원은 학교장에게 직접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였으며 나머지는 학교 운영과 유관 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예산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교조 고양중등지회는 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돼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운데 일부가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고교의 경우에는 전체 경조사비 가운데 30.3%인 75만원만 교내에서 사용됐으며 나머지 172만여원은 정년퇴임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관내·외 교장과 지인들을 챙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감의 사조직 회비(75만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전교조측은 설명했다. 또 출장비도 교장모임 등 학교장의 사적인 모임에서 가는 비용도 학교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전교조는 덧붙였다.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관계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학교장의 월급화됐으며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도 사적사용과 낭비적 지출이 일반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학급운영비 등 학생 관련 예산확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장이 업무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감사를 통해 잘못 사용된 예산은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학교회계지침에 따르면 중학교 교장에는 매월 25만원(12학급 기준)이 기관간 섭외, 직원 격려, 직무 관련 지출 등을 위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며 각 학교는 수입의 2.5~3.5%를 기관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