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 동부센트레빌 개교시기 못맞추면 공사 멈춰라!

2007.12.12 21:37:12

입주예정자 58명 중지요청… 법적대응도 불사
구리·남양주교육청·市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남양주 부평1지구 동부센트레빌 초교 개교 취소 반발

남양주 진접읍 부평1지구 동부센트레빌 내 초등학교 개교가 취소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5일자 6면, 10월8일자 7면> 입주예정자들이 교육청과 지자체에 “입주시기와 개교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 공사를 중지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건립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건설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계기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민원대표 외 57명은 최근 구리·남양주교육청과 남양주시에 “학교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다”며 “‘부평1지구 진접센트레빌 1, 2, 3 단지에 대해 건설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공사중지요청공문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앨트윈도시개발(주)이 신청한 부평1지구 주택사업을 승인해주면서 교육청과 시청이 승인조건으로 1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는 2007년 10월까지 조성하거나 교육청에 공급하도록 했다”며 “앨트윈도시개발이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주택사업승인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앨트윈도시개발측은 지난 10월 매입되지 않은 20~30%의 부지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69조 등에 의해 공사 중지를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남양주시장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고, 남양주시에는 주택사업 승인조건을 위반한 사실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요청한 만큼 당초 주택사업 승인조건 대로 입주 시기와 초등학교 개교 시기가 일치될 수 있도록 공사 중지를 명령해 달라고 요구 한 것. 이에 대해 시교육청과 시는 공사중지 요청 의견이 입주예정자들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의 결정은 공사 중지 승인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남양주시.

이런 가운데 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문제는 앨트윈도시개발㈜이 지난 2004년 공동주택개발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83 일대 1만4천216㎡ 부지에 부평1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하 2층, 지상 22층 1천68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들어갔으나 초등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불거지게 됐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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