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검찰고발 방침 철회

2007.12.16 21:41:24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정재영)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혜숙 북부지소장(2급)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경투위는 지난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속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위증에 따른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한 표결에 부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적의원 13명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 결과 반대 5명,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정 지소장은 지난달 13일 경투위 행감에서 지난 5월 3개월 감봉 조치를 받은 임 전문위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징계취소 결정 등을 받아내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하고도 이를 취하했다고 위증했다.

경투위는 그건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대한 법적 처벌 등에 대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조치 결과와 법적 실효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영 위원장은 고발 철회 이유에 대해 “정 지소장이 위원회를 직접 찾아와 위증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며 “위증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만큼 고발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에 고발할 경우 수사 결과도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위증혐의가 밝혀진다해도 결국 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 그친다”며 “추후 위증할 경우 강력한 대처를 할 것임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중기센터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선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위증사실을 처음 적발한 오정섭(한·부천7)의원도 “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치 않기로 한 결정은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중기센터에 대해 김문수 지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