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부당해고’ 논란

2008.01.17 21:45:28

보좌관 “410만원 착취·사직 종용”등 주장
의원측 “전직 권유했을 뿐… 억지다” 반박

현직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이 이 의원으로부터 월급 착취 및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A 국회의원 교육정책위원으로 일해오던 정책보좌관 B(45·여)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이 의원부터 월급을 착취당했고 이달 5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언론에 폭로했다.

17일 B 씨에 따르면 월급을 처음 받게된 지난해 2월에 인턴사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차감했고 부당해고가 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총 41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착취당했다는 것.

B 씨는 “첫 월급을 받던 지난해 2월말 국회의원이 부담해야할 인턴사원 월급을 보좌관인 내가 왜 대신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며 “A 의원에게 항의했으나 ‘다른 2명의 보좌관은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에 어쩔수 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B 씨는 이번 17대 국회 임기까지 정책보좌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A 의원의 약속을 믿고 함께 일해왔으나 지난 5월 느닷없이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부당해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의 한 보좌관은 “(보좌관인) 우리와 달리 인턴직원은 같이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서 “같이 고생하는 직원끼리 고통분담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자진 납부한 것이지 착취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B 씨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나 A 의원이 지난 5일 부천의 지역사무실에서 B 씨에게 지역 사무실 분위기에 적응할 수 없다면 2월까지 정리하고 교수나 연구분야에서 취업을 알아볼테니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보좌관은 “전직을 권유하려고 얘기하려 했으나 B 씨가 A 의원의 말을 다 듣가전에 나가라고 한 것이냐며 발끈,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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