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서울방면 9.07㎞ 구간에서 지난 15일부터 구간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하루 70여대의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과속단속은 단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평균속도를 산출해 속도위반으로 적발하는 방식으로 서해대교에는 남단과 북단에 각각 3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46대의 차량이 서해대교를 건너다 구간단속에 적발됐고 16일과 17일에는 각각 70대와 77대의 차량이 같은 지역에서 구간단속에 적발됐다. 단속된 차량 중에는 평균 시속이 157㎞에 달하는 ‘총알승용차’도 포함돼 있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승용차의 경우 시속 110㎞로 시속 130㎞ 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지역 서해안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에 하루 20대 내외의 차량이 적발되는 데 구간단속에서는 3.5배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며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식 과속’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