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감리 시공자가 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2008.02.12 22:23:07

건축물의 감리를 제3자에게 맡기지 않고 시공자 본인이나 동일 계열사에서 맡는 경우를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공사시공자 본인이 하거나 동일계열사에게 맡길 경우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건축법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를 시공자 본인이나 동일계열사가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건교부는 개정안 관련 국회의 의견제출요구에 대해 손질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논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공포뒤 3개월 후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우 기자 c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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