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식사비 등 불법찬조금 학부모에 강요하면 중징계

2008.03.13 22:07:40

경기도교육청이 신학기 불법 찬조금 뿌리 뽑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3일 일선학교에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학부모들을 상대로 찬조금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및 식사비 등을 학부모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해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경우 정도에 따라 학교장 해임 등의 처분을 한다.

학교측이 1억원 이상을 직접 개입해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 학교장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받으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의 찬조금을 모금하는 사실을 학교측이 알지 못하더라도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 스스로 이달 중 학부모, 교직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 모금 금지와 관련된 연수를 진행하도록 했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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