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표시제’ 단속

2008.03.16 20:31:01 12면

남부교육청 31일까지 실시

남부교육청은 학원의 수강료 표시제 이행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해 가정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 등을 집중 조사하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구, 동구, 남구 지역내 학원 및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비롯한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수강료 초과징수학원 및 수강료 표시제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체감학원비 모니터 요원들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며 “점검 후 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을 수렴, 수요자의 입장을 점검결과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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