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2008.03.25 21:08:22 6면

국세청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병원과 약국, 전문직 등은 이달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올 5월22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전문직, 병의원 사업자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모든 신설 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 1월1일부터 2월21일 사이에 신설된 법인은 5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가맹점으로 가입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 500만원 한도로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

또 수입금액 증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된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