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군내초 폐교계획 철회하라”

2008.03.31 22:54:24 9면

전교조 “파주교육청, 주민 동의 없이 일방 추진” 지적
교육청 “전교생 15명… 동의절차 권고사항일뿐” 강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파주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 입안한 ‘파주 군내초 폐교 방침’은 졸속적이고 강압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전교조 경기지부, 파주교육청, 도교육청 제2청 등에 따르면 파주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사정을 고려, 군내면 통일촌에 위치한 군내초등학교를 폐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파주교육청은 도교육청에 군내초 폐교 방침 입안을 제출했으며 도교육청은 폐교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파주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군내초 폐교는 교과부의 지침을 어기고 추진협의체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주민 전체에게 상처를 주고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심각한 교육위기와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이 군내초 폐교 방침을 반려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파주교육장을 단장으로, 교육청 직원을 구성원으로 전담추진단을 구성한 파주교육청이 학부모 동의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예고 했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인 설문조사나 동의를 유도하는 질문지가 계속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파주교육청 관리과 관계자는 “주민 및 학부모 동의 절차 및 추진협의체 구성은 학교 통·폐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과부의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군내초 전교생은 15명 뿐인데다 향후 학생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제2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주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했다”며 “다음주 중 군내초 폐교 결정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지만 국권위가 내달 중순쯤 협의에 따른 의견표명을 하면 결과에 따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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