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합지역인 용인 처인구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통합민주당 우제창 후보가 경력을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우 후보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서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고 경력을 신고했으나 교수가 아닌 객원교수로 재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학교측에 재직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만큼 민감한 사항에 대해 섣불리 언급할 수 없다”며 “학교측에서 증빙 자료를 요구했으니 결과를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경력을 허위 공표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후보측은 “객원·초청교수 등은 학교 특성상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그러나 우 후보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주임교수까지 역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선관위 측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선관위의 발표 결과에 따라 우리측을 음해하기 위한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