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지하실 영업 하루만에 들통 7만원 압수

2008.04.10 00:02:25 10면

주택가 빈 건물 지하에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해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빈 건물 지하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36)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11월 경찰의 단속으로 문을 닫은 게임장을 일주일 전쯤 인수해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42대를 설치해 놓고 8일부터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게임장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굳게 닫혀있던 철문을 뜯고 진입해 현장에 있던 총 42대의 컴퓨터 본체와 현금 7만원을 압수했다.

출동 당시 현장에는 남자 두 명이 게임 중이었고, 영업을 시작한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아 현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업주 박 씨가 현금을 다른 곳에 숨기고 부당이익금을 챙겼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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