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사업 업체선정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4월14일·15·16일자 2면> 경기도가 조합공모 전 자체 실시한 내부심사에서 공고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특정 업체에 전화를 걸어 디자인 안을 내라고 제안, 몇 군데 업체에서만 디자인 안을 받아 자체 심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D업체를 제외한 일부 업체들은 공모인지도 모르고 디자인 안을 도에 이메일로 넘겨 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는 D업체와 디자인 협의를 진행하다 내부에서 업무 방식의 문제점이 거론 돼 몇개 업체를 선정, 디자인 안을 받아 정식 심사하자는 데 합의하고 공고도 없는 ‘내부 공모’를 실시해 내부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도에서 참여의사를 타진한 업체는 문제가 된 D사를 포함해 M사(서울 소재), S사(서울 소재), 또 다른 S사(서울 소재), Y사(경기도 소재), A사(서울 소재) 등 모두 6군데다.
하지만 D사를 제외한 3개 업체들은 “공모인지 몰라 이메일로 디자인안을 보냈다”고 말해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D사가 이 사업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더욱이 도는 공모형식도 갖추지 않아 행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관련 디자인 공고문도 게시하지 않았고 당초 20여곳의 업체를 공공디자인학회 등을 통해 추천 받아 직접 도에서 전화를 걸어 업체에 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업 개요나 제안서 양식도 없이 디자인 안만 몇 군데 업체로부터 받았다.
A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경기도 공무원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와 디자인 안이 있으면 하나만 내보라고 했다”며 “단순히 행정상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 할 자료가 필요한줄 알고 이메일로 보내 줬고 추후 모 업체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 그것이 공모였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Y사 대표도 “우리 회사는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 통상적으로 디자인 관련된 업무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데다 공모전인지 조차 몰라 담당 직원 개인적으로 준비하다시피 해 이메일로 디자인안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