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사업 업체선정 특혜의혹과 관련<본지 4월14·15·16·17일자 2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고해 공개입찰한 ‘과업지시서’의 작성자가 없어 선정업체인 D업체의 제안이 그대로 도 공고방침으로 확정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6일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9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공고를 실시, C업체와 D업체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D업체를 선정했다.
발주자(갑)가 업체(을)에게 요구하는 사업 내용을 담은 책 한권 분량의 과업지시서는 사업 추진일정에서부터 사업제안서 및 제출기한, 입찰참가 자격, 과업범위, 선정 방법 등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사업을 기획한 도와 공모를 진행한 사업조합 양측 모두 ‘과업지시서는 상대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개 입찰 권한은 조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조합이 작성하며, 도는 과업지시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데 대해 조합 관계자는 “처음부터 도가 기획한 사업으로 지난해 9월 도에서 이 서류를 내려줘 공고를 거쳐 심사했다”면서 “조합은 (과업지시서에)어떠한 항목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사업 첫 단계부터 도와 여러가지 조율을 해온 D업체의 사업제안이 그대로 도 사업지침으로 정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버스승강장 시공업체들은 “일반적인 사업 공고의 경우 특정수치로 자격을 결정하기 보단 사업수주금액을 표기해 업체들의 사업참여를 판단 할 수 있게 하는게 관행”이라면서 “지난해 도의 공고의 경우엔 쉘터사업 100개소 경력 이외에도 최근 3년간이라는 기간 마저 붙어 있어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 사업 초기부터 D업체와 디자인 협의를 진행했던 관계자는 “조합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 심사 일주일 전쯤 조합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