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사업 업체선정 특혜의혹과 관련<본지 4월14·15·16·17일자 2면, 18일자 1면> 경기도가 당초 D업체와 디자인 안을 협의하면서 디자인 소유권을 도로 귀속시킨다는 계약도 없이 이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환승거점 정류장을 도의 정체성을 담아 통일성 있게 디자인 한 ‘버스 정류소 디자인’에 대해 만약 D업체가 자사 디자인으로 등록 하면 도내 각 시·군은 앞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D업체와만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남은 사업에 상당 부문 특혜가 주어 진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D업체와 디자인안을 협의해오다 디자인까지 포함 해 모든 사업을 9월 사업조합이 공고를 통해 시행 하도록 했다.
당초 도는 디자인 소유권을 도로 귀속시킨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디자인 공고를 하고 공모를 통해 디자인 안을 선정, 사업을 진행했어야 정식적인 행정 절차다. 그럼에도 공고 없이 D사와 디자인안을 협의하다 조합으로 이를 넘겼다.
조합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적재산권은 조합으로 귀속되게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업지시서를 통해 조합으로 디자인소유권이 귀속되게 했더라도 공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로 지적재산권을 넘겨 준 것으로 도의 자산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특허청에 등록이 된 디자인이라고 해도 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디자인 등록증 등 지적재산권은 사고 팔 수 있어 조합은 이 권리를 얼마든지 업체에 이양할 수 있다.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가 도는 뒤늦게 이를 수습, 지난 달 3월 11일 조합과 D업체 간 확약을 통해, 도 및 시·군에서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디자인 및 설계도면을 특정업체가 아닌 일반경쟁입찰 등으로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디자인 및 설계도면의 현재 소유권은 시공사(D업체)이나 오는 6월쯤 디자인 등록을 추진, 정식 등록을 하고 발주처(사업조합)로 소유권을 이전해 사업준공과 함께 도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가 당초부터 D업체와 디자인소유권 계약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은 D업체의 소유다.
한편 용인시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은 버스정류소 설치 사업을 진행, 자치구의 다자인을 의장등록 하고 시공자를 추후해 선정 하는 형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