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상계좌 서비스제’ 운영

2008.04.21 21:37:19 11면

부천시가 지방세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운영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지방세 납부는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로만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의 번거로움이 초래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가상계좌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에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 입금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또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가능한 세금은 체납세를 포함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분 제외) 등이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자 금융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리인 입금도 가능하고 실시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세 징수업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가상계좌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고지서 분실이나 납기 말일 고지서가 없더라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할 수 있어 시민들이 연체로 인한 가산금을 내야하는 불편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