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 이사철을 맞아 최근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두 3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25일부터 4월2일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4천여곳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구 및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 점검을 벌여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33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부동산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개설등록기준 미비, 확인설명서 미작성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행위 17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않도록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도청 토지정보과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