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액을 산출<본지 4월25일자 2면>, 민간 조합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장치가 없어 조례 제정 등 법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를 받아 시외버스재정사업을 추진,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사무를 이양하고 조합에서 이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액을 산출·확보해 매년 조합에 막대한 예산을 안겨주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혈세로 운송사업자 등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례 제정 없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만 의존, 각종 문제점이 도출 되고 있지만 이를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상북도의회등은 지난 2007년 집행부가 버스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원칙없이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 별도로 시외버스재정지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 지원규모 및 재정지원금 배분기준 등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장길화 경북도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몇 십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일부 업체만 배불리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당시 사례 조사를 해본 결과 조례 제정 없이는 타 시·도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국민의 세금의 용처와 규모가 민간업체들로 구성된 조합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좋은 취지로 지원되는 만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