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지원협약 없었다”

2008.04.27 22:21:43 2면

道, 하남광역화장장 관련 문서 6건 공개

경기도는 논란을 빚고 있는 하남시 광역화장장과 관련해 시가 도에 전달한 유치 건의서 등의 6건의 문서를 공개, 공식적으로 김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안양호 경기도 행정부지자는 26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하남화장장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 “도는 금액을 확정해 하남시에 약속한 적이 없다. 다시 광역화장장을 우선 추진할 경우 개정된 장사법에 의해 시·군 단위로 하는 화장장 건설 사업은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 행정부지사는 “빅딜 실패·장사법 개정에 따라 화장장 정책 전환을 2007년부터 검토 해왔으며 2008년 2월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며 “도는 시·군별 화장장 조기확보 추진, 종교단체 등 소규모 화장장 설치, 시·군간 협력을 통한 공동화장장 건립 등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 부지사는 ‘하남시장이 지사서명을 요청했으나 서명하지 않은 내용, 도지사와 하남시장 서명내용, 경기도광역화장장 건립 내부 방침 결정, 행정정보공개 공문, 도지사가 하남시장의 선처를 구하는 건의문’ 등의 6건의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광역화장장 지원과 관련, 도가 사실상 광역화장장 지원은 철회하고 장사법 개정에 따른 향후 시·군간 협력을 통한 공동화장장 건립 등을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하고 도가 예산에 반영한 적도 없으며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협약을 맺은 적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

하지만 이는 행정소송까지 검토, “도가 지원을 약속했다”며 “토론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쪽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김 시장의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광역화장장을 둘러싼 도와 시의 마찰의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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