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여고생 허벅지 몰카

2008.04.27 22:41:00 9면

道교육청, 내달말 징계위 회부

마을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60) 씨가 내달 말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교장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귀가하는 버스안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교육청이 검찰로부터 A 씨에 대한 혐의 통지를 받았으나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요구를 유보했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오는 5월말이나 6월초쯤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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