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외부 위탁 ‘학교 학원화’ 부채질”

2008.04.28 22:23:59 9면

도내 시행高 교육비 증가 지적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도내 학교에서 외부 강사가 참여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외부 강사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수익자 부담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안성 A고, 의왕 B외고, 김포 C고는 학원 등 외부 사교육 업체에 심야보충수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교조는 “안성 A고는 희망학생에 한해 과목당 2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 과목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사 1인당 지급받는 강사료는 학교예산 지원 150만원을 포함, 30시간(3시간씩 10회) 기준 750만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시간당 강사가 받는 돈은 25만원으로 학교 교사가 직접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받는 시간당 3만원의 8배, 학생들이 시간당 부담하는 1천원의 참여 비용의 200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 안 학원 과외 허용 방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학교와 학원간의 뒷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고액 과외가 성행해 학교의 학원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방침이 나온다면 분명 학교의 학원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공교육의 기반은 붕괴돼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