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석유류 불법유통 조직 적발

2008.04.29 22:39:55 1면

석유류 불법 유통 조직 적발

1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석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해온 자료상 조직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충남 일대를 돌며 석유류를 불법유통하고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송모(53)씨 등 3명을 검거하고 관련자 39명을 고발, 탈루세금 1천350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자료상 규모는 단일 적발 기준 사상 최대다.

송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여동안 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 자료상 조직을 만들어 B에너지 등을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불법 면세유와 유사 경유를 수도권과 충남 일대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값싸게 판매했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주유소나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5천430억원 상당을 주고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4천810억원을 받아 합계 1조2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거래처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자료상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3~8% 수수료 이외 금액을 거래처에 반환,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위장했다”며 “자료상에 대한 강력한 범칙처리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하거나 비자금을 마련한 수취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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