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의체 설치 법제화’ 추진<본지 5월14일1면>은 조직 진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와 협의체에 얼마만큼의 통솔권한을 부여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 제2청은 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군·관협의회 회의를 1년에 2번씩 정례화 해 개최,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협의하는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본회의에 앞서 각 시·군의 담당 실무진과 해당 군부대의 장교 등이 모여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본회의 때 각 안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군부대측에서는 3군사령부 공병부장, 육군부 기무부대장과 군단 참모장 등 5명이 참여하며 도 제2청에서는 실·국장 등 7명이 참석한다.
하지만 협의회를 열어도 군사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대립 등을 최소화하지는 못하고 있어 사실상 큰 실효성 없이 존치만 하고 있는 상태다.
재산권을 주장하는 개발행위자와 국방을 중시하는 군부대측은 요구조건 등이 상충되는데, 이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안건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고해서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 제2청의 설명이다.
또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내 발생되는 민원의 경우 각 해당지역의 관할 부대장에게 협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현행 협의회 구성원들은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라 대립 상황을 중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현행 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만 협의대상이 되고 있어 철책선 작업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군부대와의 대립은 협의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의 정책 사업 추진 시 군과의 대립을 풀어 줄 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협의체가 법제화 돼 각 시·도에 설치된다고해도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꾸리고 협의체의 권한을 어느정도까지 위임해 줄지가 중요하며 관련 법 개정 시 얼마나 이러한 내용들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법제화를 위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상태라 조직 진용 등의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관례상 이뤄지고 있는 협의회를 뛰어넘어 협의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