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가 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불리해 도내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탄·김포 신도시 등 도내 택지 개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들이 서울시로 가는 버스 노선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어 도는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 서울시와 각종 협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노선 확장 등 운송업체의 사업구역을 변경하고자 할때 2개 이상의 시·도를 관통하는 경우 등은 관계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나 서울시의 운송업체가 상대 지역으로 노선을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가 서울로 진입할 경우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시 운송업체들의 적자보존금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 버스가 시로 진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때문에 도내 운송업체들의 서울시로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가 서울시로 버스 노선을 확장해달라며 협의를 진행한 안건 중 73%가 서울시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간 협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조정을 신청, 국토해양부가 중재해 노선을 늘려준 경우는 전체 협의안건 중 44%에 그쳤다.
반면 노선 폐쇄 등은 협의대상이 아니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진입하는 서울 버스 노선의 경우 해당 운수업체의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노선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날 서울시 버스 중 적자폭이 큰 노선의 일부를 개편키로 하고 서울시~경기도를 오가는 일부 버스 노선 을 변경 다음달부터 운행경로를 바꾸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시로의 통행이 잦은 도민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선 폐쇄 등은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평가해 결정하고 있다”며 “최대한 서울과 경기도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 시가 운송업체의 노선 운행 적자를 100% 보존 해주기 때문에 노선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운수업체가 노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송 업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도가 협의에 나선다는 점 등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