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에 개발지구내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용 미 분담금 전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천시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올 3월까지 개발지역내 신설된 학교는 55개교로 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79억2천700만원을 전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시는 495억7천700만원만 부담한 채 나머지 1천583억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에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받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성명서 발표에 따른 미 부담금 전출 촉구, 개발지역 학교설립 관계기관 TF협의회에서 학교용지매입 전출 요구, 인천시교육위원회 교육정책토론회에서 학교용지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 개진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해 묵묵무답으로 일관해왔다.
시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부과 징수한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으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교육청에 미 전출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시는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학교용지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이 올 3월14일 공포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분양자에 한해 환급, 미납 납부의무 면제하라는 법령이 시행돼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라고 돼 있지만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 혹 지방재정에 부담될 수 있다”며 “현행법상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지난 2007년 1월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도 시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