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군내초 폐교 ‘없던 일로’

2008.05.18 21:30:43 9면

파주교육청, 결국 입장 철회… 道교육청, 관련조항 삭제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에 위치한 군내초등학교와 이 학교 병설유치원의 폐교가 전면 백지화 됐다.<본지 4월18일·23일자 9면>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및시행규직일부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당초 입법 예고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군내초교와 군내초내 병설유치원의 폐교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도교육청 자체 법제심의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군내초교 및 병설유치원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군내초 폐교 조항이 삭제된 것은 지난달 15일 국가권익위원회가 군내초 폐교방침 재검토하라고 파주교육청에 시정, 권고함에 따라 파주교육청이 폐교 방침을 철회해 이뤄진 것.

파주교육청은 파주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3학급 15명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군내초를 오는 8월 마정초와 통·폐합 하기로 하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및시행규직일부개정(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파주교육청의 폐교조치에 반발,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국권위에 접수했다.

국권위는 “군내초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한 통·폐합 대상학교가 될 수 있으나 민통선 안쪽 ‘접적지구’라는 지역 특수성과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폐교 조치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파주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이 학교의 폐교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파주교육청에 제출한 개정안을 반려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군내초교 학생들이 계속 감소할 경우 파주교육청이 판단,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폐교가 재추진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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