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거부사태 부른 초등교사, 감봉 불만 교정서 난동

2008.05.20 22:08:55 9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1차 징계의결서를 전달한 장학사를 폭행한<본지 5월20일자 9면> 수원 Y초등학교 교사 최모(42·여) 씨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또 징계의결서가 전달되기 직전인 19일 오후 1시쯤 수업시간에 학내 방송을 통해 “발전기금 낸 사람 다와서 찾아가라”고 말하는 등의 돌출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원교육청 A 장학사는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에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지역교육청 장학사와 Y초교 교장, 교감,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함께 최 씨가 있는 4층 미술실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Y초교 교장이 최 씨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했고 통지서를 받은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출석통지서를 찢어버린 뒤 학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을 했다.

최 씨는 또 미술실에 있는 의자를 들어 교감과 교사 등 동료 교사들을 위협했고 미술실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출동한 경찰은 평소 최 씨가 학교안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많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학교 측이 인근 지구대에 요청해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또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은 19일 오전 직위해제로 급여가 20% 감봉된 채 지급되자 행정실에서 봉급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따졌으며 수업시간인 오후 1시30분쯤는 학내 방송을 통해 “학급발전기금 낸 사람(학부모) 다 와서 찾아가”라고 말하는 등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최 씨의 행동으로 Y초교 관계자는 “동료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이같은 난동 및 폭행을 가하고도 20일 출근을 하기 위해 학교에 왔으나 교직원과 학부모 등 20여명이 교문을 막고 출근을 저지해 3시간 동안 대치하다 돌아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징계의원 9명이 의결 유보라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한 상태로 수원교육청이 최 씨의 폭행 등을 징계요구서에 추가로 보완 작성한것을 참고해 오는 6월말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면서 “보통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처럼 폭행을 가하는 것은 처음봤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요구서에 최 씨의 폭행 사실 등을 추가 보완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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