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배째라’ 식 과태료 체납 엄벌

2008.05.26 21:50:47 10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내달 22일부터 시행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주의

다음달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고 신용정보제공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의왕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의 경우 모두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질서위반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하며 질서위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정차위반 행위,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 행위,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 등이다.

6월 22일부터는 이와 같은 질서위반 행위시 부과 받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경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3회이상 체납건이 500만원이상일 경우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및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예정이어서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3회 이상 체납건이 1천만원 이상인 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재판을 통해 최장 30일 이내 감치(유치장 구금)도 가능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된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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