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현직검사와 부인, 두 딸을 토막내거나 신나로 태워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수십 차례에 올린 네티즌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구태언 검사는 1일 김모씨(31)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협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저승사자’라는 필명을 쓰는 김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4시6분께부터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란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김씨는 같은 달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에서 서울지검 박모검사가 대통령에게 “83학번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협박의 글을 올렸다.
"학번을 물어 본 xx는 사형시켜야 한다", "박검사를 토막낼까...내손으로 꼭 죽인다, 두 딸까지 한꺼번에..."
박검사와 부인, 그리고 두 딸까지 신나로 태워 죽이고 토막을 내겠다는 등 극단적인 글은 지난 3월27일까지 무려 22차례나 이어졌다.
처음엔 장난으로 여겼던 검찰도 김씨가 올리는 글이 10차례를 넘어서고 협박의 내용이 심상치 않자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검찰에 청탁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던 수원지검 김모검사에게도 한 여교사가 심한 모욕의 글을 수차례 올려 김검사가 문제의 네티즌을 직접 조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김씨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구태언검사는 김씨의 IP주소를 추적해 지난 해 8월까지 대기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1일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박검사가 대통령에게 너무 무례한 것 같아 화가 났다"며 "내가 한 일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요구했다.
검찰관계자는 "검사까지 상대로 한 살해협박을 방치할 경우 일반인들이 큰 피해입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김씨에 대한 수사와 신병확보에 나섰다"며 “김씨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