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카드깡’ 일당 덜미

2008.06.03 21:46:24 8면

군포署, 대부업자·할인점 직원 14명 입건

대형할인점에 수수료를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거래를 해 수십억원을 챙긴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3일 수원 팔달구 N아울렛과 K클럽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계산한 뒤 할인점에 수수료 일부를 떼주고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은(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강모(48) 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대부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대부업자들의 카드깡을 도와준 할인점 직원 신모(38)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 대부업자 11명은 지난해 1월2일부터 올해 4월3일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N아울렛과 K클럽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사지도 않고 허위로 전표를 끊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를 매장에 주고 나머지를 현찰로 돌려받는 등 모두 50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다.

또 신 씨 등 N아울렛 직원 4명은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부업자들의 카드깡을 방조, 판매내역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자들이 이용한 신용카드만 2천630여개에 달한다”며 “이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