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민원즉심담당관제 시행

2008.06.04 22:33:29 11면

법률관련 업무해결 도움… 7월부터 시행

안산시는 복합민원이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원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민원즉심담당관제’를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민원행정즉시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과 시행 안을 마련했으며 이달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1일 공포, 시행한다.

민원즉심담당관제는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곤란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상충되고 담당자의 업무 회피 등으로 늦어질 때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부서에서 7일이내에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즉심담당관의 자격을 판·검사 출신이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등을 선임해 특급 대우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민원즉심담당관제 시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스피드 행정’ 실현 등 커다란 행정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주원 시장은 “행정의 패러다임이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민원즉심담당관제도도 ‘고객’의 입장에 맞춰 개선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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