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선 과태료 체납시 불이익 각오하세요

2008.06.09 21:39:35 10면

의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본격 시행
최고 77%가산금·신용관련 불이익 제공

의정부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여러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매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부과해 최대 총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의견 제출 기간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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