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딸 상습 성추행 60대 영장

2008.06.11 21:46:01 8면

부천중부경찰서는 11일 세입자의 초등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집주인 정모(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8시쯤 부천 원미구 중동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A(46·여) 씨의 딸 B(9) 양이 혼자 학교에 가려는 것을 보고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추행하는 등 2005년 5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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