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천시공무원 금품 수수 수사

2008.06.19 20:47:03 8면

부천시 공무원이 마을버스업체의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9일 부천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에게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A마을버스 대표 B 씨의 인천 남동구 자택과 부천 사무실, 시흥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4년 12월 부천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C(48) 씨가 부천의 A마을버스 사무실에서 B 씨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마을버스 1대 지분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행정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투자한 뒤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9차례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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