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전용차로 불법 진입 과태료 징수 강화키로

2008.06.23 20:30:00 12면

과태료 징수 강화키로

인천지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진입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체계가 강화된다.

시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에 불법 진입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할 빙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으로 운행한 차량이 과태료를 납부기한내 미납할 경우 체납된 과태료의 5%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키로 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과태료의 77%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승용차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2~3번의 독촉에 이어 차량 압류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차량 압류조치에 이어 1년에 한번씩 체납고지를 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