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어음 발행가담 40대 구속

2008.06.24 20:58:04 12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준원)는 ㈜보루네오 가구의 허위어음 발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모(4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월 보루네오 가구의 각자 대표이던 맹모씨로부터 “보루네오가구의 주가를 떨어뜨린 뒤 주식을 집중 매집해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니 내가 발행하는 300억원짜리 약속어음의 채권자가 돼 보루네오가구의 자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뒤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맹씨와 함께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이달 초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맹씨는 아직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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