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5명 검거

2008.07.01 21:02:50 8면

13억 부당 이득·협박 혐의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일 고율의 이자를 받고 불법 대부업을 해온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최모(2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06년 9월 무허가 대부업사무실을 차린 뒤 최근까지 13명에게 7억원을 빌려주고 연간 65∼9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 씨는 또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리러 온 A(35) 씨와 성관계를 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차례에 걸쳐 6천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