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환수법 시행 후 취득한 땅 국가귀속 당연

2008.07.01 21:02:50 8면

재판부 “친일파 후손 토지처분 권한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취득한 땅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영룡 부장판사)는 1일 A 씨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은 위법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은 친일재산인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권 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다”며 “원고는 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 해당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국가 귀속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국가귀속 효과가 발생한다면 한시적 기구인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후 친일파의 후손들이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막을 방도가 없어 특별법 입법 취지가 무시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제정됐으나 단서 조항을 두고 일정한 범위에서 친일파의 땅을 매입한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A 씨는 2006년 5월 친일파의 후손에게 고양시 설문동 일대 땅을 3억6천여만원에 매입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11월 이 땅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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