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고의로 제소해 유찰… 60차례 걸쳐 1천억 꿀꺽

2008.07.01 21:02:50 8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일 예고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매 낙찰가를 조작한 혐의(경매방해 등)로 이모(51·법무사)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경매에 나온 양평시내 감정가 200억원 짜리 상가건물을 헐값에 낙찰받기 위해 부동산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6차례 유찰 시키고 낙찰가를 17억원까지 낮춘 뒤 자신들은 50억원을 써내 낙찰 받는 등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1천억원 상당의 낙찰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위해 약속어음과 차용증서 등을 조작하고 의뢰 받은 부동산 감정가의 5%씩 200만∼1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매에 나온 부동산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피해를 막기위해 부동산 다툼이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예고등기 제도와 예고등기된 부동산은 대출 등 금융업무에 제약을 받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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