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직 부조리 예방 신고대상 시·군 확대

2008.07.03 21:42:59 3면

경기도는 공무원 부조리 방지와 민원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을 현재 도와 도 산하기관 공무원·임직원에서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4일 공포했다. 이번 신고대상 확대로 도내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은 5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고 대상 부조리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조리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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