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엄단

2008.07.06 22:14:33 2면

道-평택·화성시 합동단속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보상비 증액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평택·화성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에 대책본부 설치 및 4개 대책반을 편성하고 도와 시 공무원 24명을 투입해 7일부터 17일까지 불법 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행위·공작물의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와 시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 수목 식재 등 보상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또 주민홍보 강화로 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일원의 포승지구(2천 14.8만㎡)와 화성시 향남읍 정남면 일원의 향남지구(530.6만㎡) 두 개 지역 총 2천545만4천㎡로 지난 5월 6일 지정·고시돼 구역 내에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 도 관계자는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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