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 임광아파트’ 입주예정자 재산피해 우려

2008.07.13 21:37:03 12면

일부토지 가처분 결정, 105동 42가구 소유권 등기 제한
매매 잔금 담보 대출도 불가능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건립중인 ‘삼산 임광 그대가’ 아파트의 일부 토지에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올 12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임광지역주택조합과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부평구 삼산동 119의 1 외 36필지(대지면적 1만8천149.00㎡, 건축면적 4천317.33㎡)에 ‘삼산 임광 그대가’ 아파트 9개동 393세대가 건립중이다.

조합방식으로 건립되는 이 아파트는 조합원 239세대, 일반분양 154세대가 오는 12월 초쯤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이 이정호(56)씨가 가처분신청한 단지내 자신의 땅 121의 1(82㎡)와 121의 11(421㎡) 두 필지에 대해 지난 3월 19일 가처분결정(피보전권리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지내 121의 11 지번에 건립중인 105동(42가구)의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소유권 등기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입주시 매매 잔금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입주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삼산동 임광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에쓰이건설 정성만 사장은 “이씨 소유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곳은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 105동이 건립중이다”며 “가처분결정이 된 사항은 조합장과 자신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 105동 입주예정자인 조합원 홍성택(50)씨는 “105동 101호 입주 예정인데 분담금 총액 2억1천30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하고, 1억3천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며 “이씨 소유로 가처분결정이 된 토지에 대해선 105동 입주자가 아닌 조합이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16일 이정호씨가 낸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단지 내 자신의 소유인 삼산동 121의 1(대지 82㎡), 121의 11(대지 421㎡) 등 두 필지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심의한다.

부평구 삼산동 임광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임광토건이 시공중인 부평구 삼산동 119-1외 36필지에 9개동에 393세대 전세대 105 ㎡(33평) 로 신축중인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 중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105동(42세대)의 전경 모습. / 허현범 기자 powervoice@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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