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표고제한 조례안 공방 가열

2008.07.15 20:45:16 10면

불가입장 고수-소사구 주민들 잇단 탄원서 제출 반발

<속보>부천시의 표고제한 조례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소사구 주민들이 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본지 6월19일자 10면 보도), 시가 ‘난개발 차단’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불가입장을 고수해 해당주민들이 재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주민들에 따르면 소사구 심곡본동 803 대진아파트와 송내동 678 왕궁빌라 등 지역주민 1천670명(주민대표 최영옥)은 지난달 18일 제출한 ‘표고제한 규정 삭제’ 탄원서에 대한 시의 회신이 타당한 관계법 제시 및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시에 재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시가 민원회신에서 ‘기 조성된 대지의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표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한데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미한 행위(절토 50㎝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 표고제한에 저촉되는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조례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또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표고 등 제한규정은 비슷한 지형여건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참고로 적정한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정한 것’이라는 회신에 대해서도 “표고와 무관하게 임목수와 경사도 제한에 저촉돼 시가 주장하는 난개발 차단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진아파트와 왕궁빌라도 표고에 저촉돼 개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시 관계자도 언급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가능하다’는 모호한 회신을 보내와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확한 자료제시를 요구했다.

주민 이모(67·소사구 심곡본동)씨는 “부천시가 표고제한이 없어도 개발할 토지가 거의 없다는 토지현황은 물론 표고제한에 저촉되는 기개발 토지들도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꿰뚫고 있으면서 왜 표고제한 존치를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재판부로부터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표고제한 완화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를 안고 있는 등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므로 적합치 않다”고 밝혔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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